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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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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의 보다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路線)”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상운송 사업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1.12.31.> ③ 공영버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1.12.31., 2023.5.22.>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영종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9.5., 2019. 2. 18., 2019. 9. 30., 2024.9.23.> 1.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3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영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시행 2. 운행시간 및 노선의 결정ㆍ변경 신청 3. 운영체계의 개선 4. 사업계획 및 시행평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요금

제6조(요금) ① 공영버스의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교통카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일정 범위에서 할인 및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개정 2019. 7. 1., 2021.12.31., 2022.4.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1.12.31.>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21.12.31.>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개정 2021.12.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신설 2021.12.31.>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제7조 사업비 조성

제7조(사업비 조성) 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

제8조 관리의 위탁

제8조(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시내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5.22.> ② <삭제 2018. 4. 13.>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그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공영버스 사업의 재정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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