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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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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동까지로 한다. <개정 2016. 3. 7.>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 3. 7.> 5. "중구특산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6. 3. 7.>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의 역사성ㆍ정체성 보존,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의2 사업지구

제5조의2(사업지구)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용역, 전문가 및 행정기관의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사업지구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3. 7.>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6.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방안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기관에 그 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과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 ①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7.> ② 주민협의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외부인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3. 7.> ③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과 관련한 자체 사업 계획 수립 2. 사업과 관련한 수익사업의 추진방향 결정 3. 사업과 관련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 4. 축제 등 주민공동행사 개최 5. 그 밖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 심의ㆍ결정 <신설 2016. 3. 7.> ④ 주민협의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운영은 주민협의회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 <신설 2016. 3. 7.>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지원

제10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7.> 1. 주민 주도의 사업 계획 수립 <개정 2016. 3. 7.>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5. 마을의 문화ㆍ예술ㆍ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과 자문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5.>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1조 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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