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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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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구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1. 구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직무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되는 사항 3. 위원이 자문ㆍ감정 등을 한 사항 ②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조사대상의 범위

제10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 기관, 하부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구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11조 위원회 회의 소집

제11조(위원회 회의 소집)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의안작성ㆍ배부 등

제12조(의안작성ㆍ배부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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