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영종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4.9.23.>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의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8조(제척 등)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우선조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9.29., 2019. 2. 18., 2021.12.31.>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