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의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구의 소상공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법 제7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2항의 지역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및 복지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업 2.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 3. 소상공인(창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경영상담 및 교육 사업 4.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및 시설개선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삭 제 <2024.7.17.>
제9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제한) 제7조 및 제9조의 지원신청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업 및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6.,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소상공인의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업무 담당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