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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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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ㆍ영종행정국장ㆍ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9. 30., 2021. 3. 22.,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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