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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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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ㆍ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전광판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및 시간 2.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해제사실

제4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 및「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해수욕장 내 청결 유지 2. 규정 사용료 준수 3. 시설사용료 안내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사용료 징수 시 이를 이행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구청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령의 준수 7.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동안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지정해지

제8조(수탁자의 지정해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권을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제10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8.>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제11조 사용료의 게시 등

제11조(사용료의 게시 등) 이용자 준수사항,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7.21.>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면제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면제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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