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것 나. 구를 배경으로 다수의 구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형ㆍ무형의 것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 2. “중구 지역유산”이란 지역유산 중 소유자나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지역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지역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소유자 등은 지역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지역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지역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6.> 1. 중구 지역유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구 지역유산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역사ㆍ문화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 등 각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6.>
제7조(위원의 임기) 삭 제 <2023.11.6.>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 제 <2023.11.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ㆍ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