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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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신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국ㆍ시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0. 11. 9.>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관리원칙) 학술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2. 9. 23.,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 2.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제11조의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0. 11. 9.>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1. 9.>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20. 11. 9.>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1. 9.>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12조(간사 등)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