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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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②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2.1.12.> ④ 의장은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2.1.12.>
제3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하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요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6.4.4., 2022.1.1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7일 이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2.>
제4조(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2.>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제4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제5조(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71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 1. 운영총무위원회 5명 이내 2. 도시정책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19. 11. 18.>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심사ㆍ처리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라.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 3. 22.> 마.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 3. 22.> <개정 2024.9.23.> 바. 삭제 <2022. 9. 23.> 사. 홍보체육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11.> 아.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11. 18., 2024.9.23.> 자. 주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9.12., 2024.9.23.> 차. 구출범준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9.23.> 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3.31., 2017.10.31., 2024.9.23.> 타. 법 제163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9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3.>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1.12.]
제11조(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가 그 소속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서로 뽑으며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소속의 출석한 특별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소속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