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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 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 민의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수상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미추홀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제3조 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장애인상의 수상은 10명 이하로 하되, 수상 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24.9.23.>

제4조 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2024.9.23.> 1. 자신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개정 2024.9.23.> 2.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미추홀구 구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개정 2018.5.21, 2024.9.23.>

제5조 수상후보자 심사

제5조(수상후보자 심사) 수상후보자 심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8.5.21>

제6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 계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등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주민 2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7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제7조(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제외 대상

제8조(수상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 2.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이 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제9조 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 표창권자

제10조(표창권자) 이 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8.5.21>

제11조 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상장 및 부상

제12조(상장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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