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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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원모집)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강습프로그램의 수강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5조(강좌연기 신청) 회원은 사정상 강좌 참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강좌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 후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연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 별지 제8호서식 2. 이용권 발급대장 : 별지 제9호서식 3. 회원권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4. 출입증 발급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점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12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