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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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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즐이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개정 2020.3.9>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개정 2020.3.9>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3. 6>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6, 2020. 3. 9> 5. “마을갈등조정단”이란 갈등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50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조정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신설 2020 3. 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제5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구청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② 구청장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제15조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3.9>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1. 2, 2020 .3. 9>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2020 .3. 9>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숙의단의 규모, 구성 및 운영 방법 <신설 2024. 9. 23.>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심의결과의 반영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주민숙의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숙의단은 사안별로 구성하되,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9. 23.>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숙의단의 규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9. 23.>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2024. 9. 23.> [제2항에서 이동<2024. 9. 23.>]

제12조 갈등조정협의회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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