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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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이 조례에서 “단체”란 부평구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공공단체,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전(全)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6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우편 및 인터넷,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평가보고회 개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및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주민 또는 위원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3.]
제10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ㆍ수렴하는 활동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주민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5.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
제11조(주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과 위원장이 선임하는 위원을 공동 간사로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위원회 구성 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