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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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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인천시에서 지정한 수리업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수리업체 업무 등

제4조(수리업체 업무 등) ① 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직접 수리 2. 이동용 보조기기 점검 3. 이동용 보조기기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그 밖에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 방문 수리 서비스(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구 관내로 한정한다)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때까지 이동용 보조기기의 무료 대여

제5조 지원 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7조 수리비용의 지급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①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9조 비용의 환수 등

제9조(비용의 환수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충전기 설치

제10조(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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