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위원 모집 공고일 이전 해당 읍ㆍ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사유로 해촉 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선정 등

제8조(위원의 선정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주민자치회 정수의 10분의 5 이하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 또는 선출할 수 있다. ③ 해당 읍ㆍ면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③ 그 밖의 선정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읍ㆍ면장이 정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