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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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