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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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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개정 2023. 5. 1.>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 관내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공로패

제7조 제7조 2(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신설 2024. 9. 23.>

제8조 포상대상자 추천

제8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 및 횡성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9조 공적심사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5명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 공적을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한다.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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