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천안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07.12.26., 2021.12.31., 2022.8.1.>
천안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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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천안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07.12.26., 2021.12.31., 2022.8.1.>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 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 별표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7.12.26]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월정수당 지급기준은 “ 별표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4.11.21, 2015.12.11>
제4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는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5. 5.11]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9.23.> [본조신설 2017. 1. 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 9. 2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9.23.> [본조 신설 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