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업무처리 및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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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업무처리 및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봉안시설”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주변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9.15.)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2. “공설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써 시가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3. “산골시설(散骨施設)”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공설봉안시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9.15.) 4. “공동묘지”란 종전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61.12.5, 법률 제79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시행 이전에 시가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집단 묘지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공설묘지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묘지를 말한다.(개정 2021.9.15.) 5. “사용자”란 유골 안치 등을 하기 위하여 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신고를 한 자 또는 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맞게 해당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가족·종중(문종)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 가급적 억제 2. 대규모 묘지 개발 등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등의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 묘지, 법인 봉안시설, 법인 화장시설, 법인 자연장지 및 법인 수목장림 등의 설치 억제 3.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 전개 4. 연차별 계획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 2021.9.15.) 5. 시가 설치·조성하는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신설 2024.9.19.>
제4조(묘지의 일제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사설봉안시설은 시행령 별표 3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1.9.15.]
제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시장은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가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등 시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개정 2021.9.15.)
제8조(명칭과 위치) ① 공설봉안시설의 명칭은 아산시 공설봉안당으로 한다.(개정 2021.9.15.) ② 아산시 공설봉안당은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 56-11번지 일원에 둔다.(개정 2021.9.15.)
제9조(사용신고 등) ①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및 산골시설(이하 “공설봉안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1.9.15.)(별지서식 개정 2020.5.14., 2021.9.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5.14.)(별지서식 개정 2020.5.14., 2021.9.15.)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신고 승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9.16.](개정 2020.5.14., 2021.9.15.)(별지서식 개정 2020.5.14., 2021.9.15.) [제목개정 2019.9.16., 2020.5.14.]
제10조(사용 대상) 공설봉안시설 등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1.9.15.)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개정 2014.12.15.) 2. 배우자 중 1명이 공설봉안시설 등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합장하려는 경우 (개정 2021.9.15.)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부모·배우자 및 직계자녀로 한정한다)가 사망한 경우 4. 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다시 안치하는 경우 5.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개정 2014.12.15.) 6.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7.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관할 구역 외에 매장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의 분묘 또는 안치된 유골을 다시 안치하려는 경우 (개정 2021.9.15.) 8. 그 밖에 시장이 안치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외한 관외 시민이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사용기간) ①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그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두 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하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한 경우 및「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유골은 10년으로 하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21.9.15.) ②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이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신설 2021.9.15.)(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9.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장의 경우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1.9.15.)(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9.15.) ④ 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1.9.15.)(제2항에서 이동 2021.9.15.)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
제12조(사용료) ① 공설봉안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신고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1.9.15.)<별표 개정 2021.9.15. 2024.9.19.>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합장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용료는 연장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신설 2021.9.15.) ③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