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4-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406-4번지 일원에 아산시가 설치·조성한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장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사업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아산시 송악면 거산1리, 거산2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전전년도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 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제5조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장사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장사시설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대상 마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보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장사시설 업무 담당 국장 및 장사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송악면장 2. 위촉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송악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