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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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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운영 계획 수립

제4조(관리·운영 계획 수립)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5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제5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아산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견이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스마트도시 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 공무원 중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기타)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실무협의체

제11조(실무협의체)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련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협의체

제12조(시민협의체) 시장은 아산시 스마트도시 구현과 시민들의 참여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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