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전통 국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나주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전통 국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나주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국악원은 나주시 관내에 둔다.
제3조(업무) 국악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보존 및 전승발전 2. 국악의 연구, 교육, 공연 등 각종행사 개최 및 유치 3.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4. 기타 시장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국악원에는 원장, 원감 1명, 강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국악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국악원의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원감위촉) ① 국악원의 원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나주시 관내거주자로 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국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국악 또는 민속학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 3. 예술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국악관련 학위이수자 4.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년간 활동한 자로서 국악에 조예가 있고 공적이 있는 자 5. 기타 향토 문화예술의 장려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국악관련 분야에서 활동이 두 드러진 자 ② 원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자격과 임면) 강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국가유산기본법」 및 시도국가유산보호조례에 의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개정 2009.8.3., 2024.9.23.) 2.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 4. 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 자 5. 국악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제7조(사무원) 국악원의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및 국악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③ 위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유고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6.>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1조(국악교육과정 운영) ① 전통국악의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해 국악교육과정을 설 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의 정원과 선발은 수용시설 시기 등을 감안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강생에게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계획은 원장이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1. 성악부 : 판소리, 잡가, 민요, 시조, 가사 등 2. 기악부 : 장고, 거문고, 가야금, 해금, 피리, 대금, 저, 단소, 퉁소, 농악, 현 금, 북 3. 무용부 : 고전무용, 민속무용
제12조(수강료) ① 국악원의 수강생은 월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월수강료는 원장이 따로 정하며 수강료는 반드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