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나주시의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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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나주시의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 2024.9.23.>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국가 또는 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정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8.>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한다. <개정 2020.1.8.> ② 위원회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8.>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2회(4, 9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8.>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2020.1.8.>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8.>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전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전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4. 위원이 시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