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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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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나주시의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 2024.9.23.>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국가 또는 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지정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지정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8.>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한다. <개정 2020.1.8.> ② 위원회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8.>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2회(4, 9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8.>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자의 의견 청취

제9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0.1.8.>

제11조 전문위원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8.>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 전문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 전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전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4. 위원이 시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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