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나주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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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5., 2015.10.15., 2017.7.20.,2019.11.11., 2020.11.10., 2024.9.23.> 1. “국가유산 관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국가·전라남도·시 지정 국가유산 나. 지정국가유산의 보존·홍보·연구·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과 공방 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라. 나주목 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마.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바.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사. <삭제 2019.11.11.> 아. 그 밖의 국가유산 관련시설(이하 “그 밖의 시설”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2. “부대시설”이란 부속건물, 주차장, 화장실, 마당, 체험시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편의 및 체험시설 모두를 말한다. 3. “관리·운영”이란 시설의 관리·운영, 유지 보수,
제3조 삭제<2015.10.15.>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전수관과 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0.,2019.11.11.,2024.9.23.> 1. 국가무형유산 기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의 기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전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수관과 공방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기념관, 문화관, 문화회관, 전시관, 문화센터, 그 밖의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5., 2017.7.20.,2019.11.11.> 1.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 등) ①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종은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 사용 등) ① 시설의 개관일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의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② 관람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무료로 개방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를 제한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1. 흡연·음주 행위 2. 관계자의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및 고성 방가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제8조(입장 금지)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을 금지한다.<개정 2019.11.11.>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6.12.3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소음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애완견 등 동물과 함께 시설을 입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7. 그 밖에 관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전시물의 확보 등)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홍보·교육·전수를 위하여 전시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10조(전시물의 관리) 시장은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보호 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 및 전시품 등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배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배상액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개정 2019.11.11.> ③ <삭제 2019.11.11.> ④ <삭제 2019.11.11.>
제12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타 유사시설의 요금을 기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개정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