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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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시 사항 ③ 시장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생물의 번식기
제4조(설치)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보호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서 심의 2. 보호구역 관리계획 심의ㆍ확정 3. 보호구역의 보호가치 및 야생평가 4. 보호구역에서의 야생생물 관리계약 심의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1.7.12., 2022.9.20., 2024.7.1.>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나주시의회 의원, 관련기관ㆍ단체대표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를 수행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7.1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