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배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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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배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나주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8에 둔다.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내·외 각종 시설의 관리 2. 박물관 자료·유물 등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다른 전시관 및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 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 박물관의 운영과 관리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박물관의 시설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를 위하여 나주배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3. 수집 대상 유물의 구입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증의 조건 검토 및 기증 유물 결정 5. 그 밖에 유물 수집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업무 관계 공무원 2. 박물관 및 유물 수집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수집 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구입,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3. 그 밖에 유물 수집 등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필요 시마다 구성ㆍ운영하며,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과 평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연휴 3. 추석 연휴 ②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 시에는 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11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2조(특별관람) 외빈 또는 관공서, 학교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