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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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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나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2024.9.23.>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나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 및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9.7.9., 2024.9.23.>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7.9., 2020. 11. 10., 2024.9.23.>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기관·단체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 그 밖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신청 및 결정

제5조(신청 및 결정) ① 개인·기관·단체가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의 나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0. 11. 10.>

제6조 재정보증

제6조(재정보증) ① 제5조에 따라 대여금을 신청한 개인·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2024.9.23.> 1. 신용보증서 2. 신용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대여자, 시장이 함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을 시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및 전세권 설정에 관한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 11. 10.> ③ 시장은 대여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물건(신용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자는 대여 신청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해야하며, 담보물건의 평가금액은 대여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7.9.> <개정 2024.9.23.>

제7조 대여 및 상환

제7조(대여 및 상환)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대여는 자활기업 당 2억원, 자활근로사업단 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 11. 10.>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회(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7.9.> ④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8조 중복대여 금지

제8조(중복대여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대여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중복하여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아 운영 중인 사업의 운전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대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제9조 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제10조 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사망, 폐업,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대여금(이자 및 연체이자 포함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7.9.>

제11조 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1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신용보증

제12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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