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나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2024.9.23.>
나주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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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나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2024.9.23.>
제2조(기금의 조성) 나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 및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9.7.9., 2024.9.23.>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7.9., 2020. 11. 10., 2024.9.23.>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기관·단체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 그 밖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결정) ① 개인·기관·단체가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의 나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0. 11. 10.>
제6조(재정보증) ① 제5조에 따라 대여금을 신청한 개인·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2024.9.23.> 1. 신용보증서 2. 신용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대여자, 시장이 함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을 시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및 전세권 설정에 관한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 11. 10.> ③ 시장은 대여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물건(신용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자는 대여 신청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해야하며, 담보물건의 평가금액은 대여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7.9.> <개정 2024.9.23.>
제7조(대여 및 상환)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대여는 자활기업 당 2억원, 자활근로사업단 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 11. 10.>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회(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7.9.> ④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8조(중복대여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대여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중복하여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아 운영 중인 사업의 운전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대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제10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사망, 폐업,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대여금(이자 및 연체이자 포함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7.9.>
제11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