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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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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0]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1.8, 2024. 9. 24.>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5.12.30>]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5.12.30>] [전문개정 2015.12.30]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5.12.30, 2021. 7. 1.> [제3조에서 이동 <2015.12.30>]

제5조 보조 또는 융자

제5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19 2.15, 2021. 7. 1., 2024. 9. 24.> [제4조에서 이동 <2015.12.30>]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2.30> [제5조에서 이동 <2015.12.30>]

제7조 사업비 적립

제7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2] [제6조에서 이동 <2015.12.30>]

제8조 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5.12.30>]

제9조 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제9조(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1.> [본조신설 2015.12.30]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제8조에서 이동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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