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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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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디자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6. “공공시설물등”이란 디자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 등을 말한다. 7.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제5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의견 또는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5. 공공 공간 및 건축물의 경관 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지구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및 인센티브 운영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 경관관리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노후·불량건축물 포함) 4. 도시의 주요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취약지역 도시재생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빛 공해 방지 및 안전을 고려한 경관조명사업 7.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경관사업계획서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9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9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0조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제10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과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 결과 경관사업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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