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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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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정구분

제2조(계정구분)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31.>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구청장이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6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 6. 구청장이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7.1.>

제6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4.7.1.]

제7조 이자

제7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각각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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