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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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4.9.24.> 2.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품명ㆍ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따른다. <신설 2024.9.24.> [전문개정 2020.7.10.]
제3조(삭제)
제4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토지·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4.9.24.>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일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 용기(이하 “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류로 구분ㆍ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류별, 성상별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마.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제8조(보관시설 등 관리) ① 보관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등이 보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등이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할 경우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21.7.13., 2024.9.24.]
제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삭제 <2020.7.10.> 4. 삭제 <2024.9.24.> 5. 공동 처리되는 폐기물 6. 가정 내 폐의약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8.07., 2024.9.24.>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 2.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 ② 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4.>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4.>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1조(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24.]
제12조(대형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재사용 가능 폐기물의 확보, 주민편의 및 수거효율 제고, 배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해 재활용센터를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자로 지정·수거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ㆍ운반,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되 수수료 인하 등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유통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소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교환ㆍ이용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활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자에게 판매시설, 수리 등의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한 재활용센터는 표준화된 상호를 부여하여, 다른 중고매장과 차별화된 관리를 함으로써 공익적 성격의 사업수행을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