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부시에서 발행하는 의정부사랑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2024. 9.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7., 2020. 12. 21., 2024. 9. 23.> 1. “의정부사랑지역화폐”란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의정부사랑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점포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2024. 9. 23.>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 기재사항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21>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지급액, 유효기간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는 등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3.]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가액의 100분의 6(최초 발행 또는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제21조의 의정부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하여 구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월 40만원(연 400만원)이며,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할인 구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④ 시장은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항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9. 23.> ⑤ 시장은 관내의 기업, 공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

제6조 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제7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자격 요건을 밝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인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 3.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4. 시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2024. 9. 23.>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별표 및 시행령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그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지역화폐는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1. 가맹점의 상호 2. 가맹점의 주소

제11조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제11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가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