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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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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5.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8.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4.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ㆍ출연금 5.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 결산

제9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중소기업 육성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중소기업 육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업무 담당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중소기업 육성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 관련 업무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중소기업 및 펀드투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육성업무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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