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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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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및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 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사망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의해 사망한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4. 9. 24.>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개정 2024. 4. 9.> 4. 아동학대사망자로 연고자의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인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경우 <신설 2024. 9. 24.>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4. 9. 24.>]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화장(火葬)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절차 후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추모의식

제7조(추모의식)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인(故人)의 종교 등을 고려한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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