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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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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9.12.30.>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 다. <개정 2007.1.2. 2008.3.3. 2009.12.30., 2014.7.1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장·과장 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으로 한다) 3.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 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개정 2009.12.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6.12.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9.12.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09.12.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개정 2009.12.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개정 2009.12.30.>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표

제6조(경계표)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곳에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고자 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연령· 주소·직명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의하여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12.30.>

제10조 기부채납

제10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12.30., 2020. 6. 30.>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삭제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9.12.30.>

제11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2.30.>

제12조 가격평정

제12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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