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횡성군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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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3.>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개정 2021. 6. 30., 2022. 12. 16., 2024.9.23.>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별표 1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신설 2024. 9. 23.>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과 같다. <신설 2024. 9. 23.>
제6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9. 23.>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토지재산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과 같다. <신설 2024. 9. 23.>
제8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0에 둔다. <개정 2023. 5. 23.>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6. 30., 2022. 12. 16.>
제11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2. 12. 1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 6. 30., 2022. 12. 16.,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