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산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군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비밀 누설 금지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