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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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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 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최대적재량 1.5톤 이상(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만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 시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전액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위약금과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사용대금은 일할 계산 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 이용 취소 또는 정지

제9조(이용 취소 또는 정지)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권한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관리의 위탁

제10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 4.「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②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 및 구비서류

제11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4. 법인(단체)정관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 1부 7.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2조 선정방법

제12조(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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