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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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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 및 분야별 개별법령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군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능

제3조(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 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이용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개정 2015.12.24> 2. 노인종합복지관 :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단,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 3. 금강노인복지관 :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 <신설 2014.12.26>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이용시설은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6, 2015.12.24>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제7조 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21조의 2에 따른다. <개정 2017.03.28> ④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⑤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9조 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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