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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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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시행

제5조(사업 시행)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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