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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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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군산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속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ㆍ수익허가”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취급품목

제3조(취급품목)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취급품목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과 협약 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직접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시설물 전체에 대해 전문 운영조직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운영주체”라 한다)는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등

제5조(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수탁 기간을 갱신 하려면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ㆍ수익 허가 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군산시 로컬푸드 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보조금 유용, 횡령 등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시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징수 및 독촉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독촉)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운영주체는 시장이 발행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서를 14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 하고, 법정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③ 계약일로부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한 사항을 제6조에 따라 취소한다.

제9조 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1.07.15.>

제10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10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1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지역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집행

제12조(대집행)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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