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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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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삭제 2015.12.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시장의 위치 및 명칭

제4조(시장의 위치 및 명칭) 시장의 위치 및 명칭은 전북 군산시 신금길 18(신영동) 군산공설시장이라 한다. <개정 2013.12.12>

제5조 사용허가신청

제5조(사용허가신청) <조제목 변경 2013.12.12> ① 시장 사용 신청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군산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12.12> ② 시장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0 12.12> ③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산시장에게 시장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설시장 입점상인들의 입점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허가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할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1.11.>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내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때에는 군산시장에게 해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군산시장은 시장사용 허가시 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업종 및 점포배열

제6조(업종 및 점포배열) 군산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점포위치, 업종조정 등 시장 내의 점포구성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공개모집

제7조(공개모집) ① 군산시장은 공설시장에 제5조 제2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빈점포에 대해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3.12.12>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의 점포를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2.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04.01.>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산시장에게 시장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15>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재계약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재계약) <조제목 변경 2020.11.11.> ①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수 없다. <후단 신설 2020.11.11.> 1. 관련 법령, 조례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11.11.>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4.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군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5.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한 때 8.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그 밖에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2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하고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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