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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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이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처”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목포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2.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제5조(건설신기술의 활용 심의·자문) ①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설계에 적합한 건설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건설신기술을 포함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 여부 3. 발주처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공종별 건설신기술 적용방안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 여부 4. 그 밖에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발주처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건설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및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신기술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설신기술
제6조(심의 요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처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 선정 심의를 받으려는 발주처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설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 후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처는 건설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건설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의 조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통지받은 발주처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처는 기존 기술에 비해 건설신기술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개발자를 해당 건설공사 중 건설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건설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공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는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급공사에 해당 건설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신기술 표시) 시장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에게 건설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건설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건설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건설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그 밖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정보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건설신기술개발자 육성,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설신기술개발자는 목포시 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목포시 내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