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한다)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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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한다)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따른 가축을 말한다. 5.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업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주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육성ㆍ유통시설 확충ㆍ축산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의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가축 개량·증식 및 우량종축 생산에 관한 사항 3. 조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5.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축산 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7. 축산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말·양봉·사슴 등 육성,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 축산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제한) ① 나주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농가.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 2.「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나주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정산 등의 관리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축산정책 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 및 관련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나주시 축산정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자문한다. 1. 나주시 축산업 발전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축산관련 현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나주시 의원 2. 나주시에 주소를 둔 축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회원 3. 축산 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장기치료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 된 비위사실이나 그 밖의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