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4.>
곡성군 · 공포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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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9.24.> 2. “노인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곡성군지부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개정 2024.9.24.> 3. “사회·문화행사”란 전국·시도·시군구·읍면 단위 경연대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교육에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9.24.> 4.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란 장수벨트지역(구례, 곡성, 순창, 담양)의 장수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4.9.24., 2021.12.31.>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모든 노인이 항상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노인복지법」 및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개정 2024.9.24.> 2.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이를 위한 시책<개정 2024.9.24.>
제4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되,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4.>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냉·난방비 2. 경로당과 부속시설의 신축·개축 및 기능보강사업(증축, 개보수, 태양광발전시설). 다만, 임차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9.24.> 3. 경로당의 기능강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4. 경로당 정보화 촉진을 위한 TV사용료, 백세시대 구독료<개정 2024.9.24.>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7. 경로당 공동일거리사업 재료비에 소요되는 비용 8. 경로당 이용 회원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양곡지원, 부식비 9.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신설 2024.9.24.> 10.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신설 2024.9.24.>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구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제6조(지원의 제한) 경로당 운영비는 마을당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거나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9.24.>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지원) 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노인돌봄대상자, 노인복지시설 2. 급식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4.9.24.> 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급식비 및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문화, 일자리 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문화, 일자리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여가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 2. 제2조제3호의 사회·문화행사와 각종 행사의 소요경비,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경비 3. 노인 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지원<개정 2024.9.24.> 4.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지원 5. 각종 사회활동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예방 교육
제12조(노인복지 행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