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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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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림사 관광지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도림사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관광지 내 있는 야외음악당, 다목적운동장, 어린이물놀이터, 네트어드벤처, 캐러밴, 키즈펜션, 글램핑장, 야영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24., 2021.7.12.>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관광지 안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12.>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1.7.12.> 7. “숙박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있는 캐러밴, 키즈펜션, 글램핑장, 야영장을 말한다.<개정 2024.9.24.> 8. "성수기"란 4~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징수구역

제3조(징수구역) 시설 사용료 징수구역의 범위는「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관광지와 부대시설에 한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관광지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광지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③ <삭제 2021.7.12.>

제5조 예약

제5조(예약) 관광지의 시설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관광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의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곡성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공공 또는 그 밖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관리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1.7.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7.12.>

제8조 요금의 게시

제8조(요금의 게시)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요금의 징수방법

제9조(요금의 징수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제작한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로 징수한다. <개정 2021.7.12.>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제9조의2 요금의 반환

제9조의2(요금의 반환) ①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4, 2021.7.12.> ② 반환금액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시설 사용을 예약한 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9.24.>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지 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수탁자는 관광지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해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12.>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관광지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ㆍ관리 재원조달

제11조(운영ㆍ관리 재원조달) ① 위탁운영 시 도림사 관광지 내 시설의 운영ㆍ관리비는 수탁자의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② 추가 시설투자 사업은 군수가 직접 추진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자체비용으로 시설투자를 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되, 소유권은 군으로 한다. <개정 20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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