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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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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경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은 도시기반시설(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공공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주거단지(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프로그램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추진·평가하고, 시민,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교육

제5조의2(교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시민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2020.5.20>] [본조신설 2020.5.20]

제6조 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포상

제7조의2(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2020.5.20>] [본조신설 2020.5.20]

제8조 사업추진 방향

제8조(사업추진 방향) 여성친화도시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9조 정책결정과정 여성 참여의 확대

제9조(정책결정과정 여성 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성평등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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