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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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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란 경주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실물자료”란 역사문화 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ㆍ기탁하는 자료와 시를 비롯한 산하기관ㆍ법인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4. “기타자료”란 시에서 발간하는 아카이브에 필요한 연구자료 및 각종 자료나 활동가, 연구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국에서 발간되는 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카이브에 필요한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인력 배치

제4조(전문인력 배치) 시장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아카이브 구축계획

제5조(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2.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조사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조사대상

제6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2.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3.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4. 그 밖에 시장이 역사문화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7조 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6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기록물 생산과 보존에 관하여 시 관계부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제8조 실물자료 등의 수집

제8조(실물자료 등의 수집) ①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실물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타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9조 역사문화 자료의 보존

제9조(역사문화 자료의 보존) 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 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및 위탁 등

제10조(운영 및 위탁 등) ①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과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아카이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

제11조(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대여

제12조(대여) ① 시장은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ㆍ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아카이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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