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4-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주요 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부분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 준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교통 등 관광 편의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6. 정상회의 개최 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조 요청 등

제6조(협조 요청 등) ① 시장은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